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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논의 및 심층 토론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지능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안건 관련 부처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