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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