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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국방정보화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방정보화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