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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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통신분쟁조정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