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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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국방정보화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편을 완화하고,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및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업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방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