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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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수목원정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을 설치하고,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00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박람회기금의 운용 및 관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