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폐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중대교통사고 접수 발생 시 보고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