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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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