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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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지원(轉職支援)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부사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교육을 창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그로 인한 청원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