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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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사혁신처 · 균형인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에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실무계급까지 확대하여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부전문관의 전직 요건, 성과평가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직명령 제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