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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 예측이 힘들어지는 등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재보험사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하고 손실금의 처리(안 제21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