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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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윤리권익보호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