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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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호스피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