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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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구)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5.11.11. 일부개정, ’26.11.12.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호스피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