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교육부 · 사립대학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10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절차 및 구조개선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