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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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금융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