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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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예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의 통보 부재,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선임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행정 현장에서 선임 시점에 대한 혼선과 집행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관련 교육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칙은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정량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위소방대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예: 신규 대상물 지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초기 대응체계가 적기에 작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기준일의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지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편성과 관련자의 교육훈련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