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지하수법은 일반오염시설과 오염유발시설로 구분하여 같은 지하수 오염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오염 정화체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오염유발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미비로 행정 집행력 저하 등 지하수 오염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이행기간 산정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정화계획 수립?승인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