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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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36415호, 2026. 6. 16. 공포, 2026. 6.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조건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신고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