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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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의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09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종목의 지정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