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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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국방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식재료 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등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각군 부대의 장 등은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식자재 조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자격을 정하고,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두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