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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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자원안전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첨단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현장 여건에 맞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로 정비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