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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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기획행정실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58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대주주의 범위 및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거래를 할 때 해야 하는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