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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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예방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공직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자동 부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공직자만을 위한 과도한 특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기회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