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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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교정기획과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는 교정법인의 임원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취임 또는 재임용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자와 「국가공무원법」의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용의 형평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