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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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등에서 해양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기간 및 주기와 위험성 평가 대상 선박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