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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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국제공조1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이 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범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