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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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및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탁을 인수한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