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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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한 관리자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