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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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기획총괄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해야 하는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