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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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중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을 종전의 사업 내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로 제한되는 특별지원사업비 규모를 계산할 때 그 별도 명시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