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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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ㅇ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욍어린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조사 등 제도 개선 필요 ㅇ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필요 ㅇ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의 적시 대응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규정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