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