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기준 및 정보제공·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근거를 명시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5.9.7.,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관이 직권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대상 범위에 이미 고시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의료행위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약제는 법적으로 비급여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