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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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인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에 불법 총기ㆍ부품 반입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반입 차단및 외화 밀반출 단속 등을 위하여 4개 과를 신설하며 인력 450명(5급 4명, 6급 60명, 7급 90명, 8급 77명, 9급 32명, 전문경력관 나군 15명, 전문경력관 다군 17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