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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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심판총괄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9호, 2024. 2. 6. 공포, 2027. 2.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