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