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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이유가 없어진 경우 개발구역의 해제 등의 규정을 신설(법률 제10조제2·3항)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1호, ’25.12.2.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