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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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운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