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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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추가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 및 투자금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