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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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