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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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