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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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을 반출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에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