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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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 목적으로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