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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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등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