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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회계계약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선금 지급 이후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선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