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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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에 불법 총기ㆍ부품 반입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반입 차단및 외화 밀반출 단속 등을 위하여 4개 과를 신설하며 인력 450명(5급 4명, 6급 60명, 7급 90명, 8급 77명, 9급 32명, 전문경력관 나군 15명, 전문경력관 다군 1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