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가 전체주소로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시행령(안) 개정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