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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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휴업ㆍ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