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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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철강세라믹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사업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2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6. 6. . 공포, 6.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철강산업의 범위 및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등의 신청을 위한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